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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판매소매인과 담배담배소매인간의 담배거래

  • 작 성 자 : 양명*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7.09.15
  • 첨부파일 :
1.같은 지역내에 담배판매소매인이라면 담배를 빌려주거나 배달 또는 판매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같은 지역내에 담배판매소매인이 일반소비자의 주문으로 인하여 배달을 갈 수는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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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 담당자입니다. 1. 담배사업법령은 소매인간의 담배판매에 관하여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소매인이 공고된 판매가격으로 담배판매를 하지 않은 경우 담배사업법제18조제5항 및 동법제28조제2항제1호에 의거 영업정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2. 담배사업법상 소매인지정제도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담배판매가 가능하므로, 일반소비자의 주문으로 인하여 배달하여 판매하는 것은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8조의 위치변경승인을 얻지 않고 담배를 판매한 경우에 해당 영업정지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