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지정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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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회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다름이 아니라 담배소매인 지정이 가능한지 의문이 있어 질의를 합니다. <질의1> 관광지인 무주리조트안에서 영업하는 나이트클럽은 담배소매업 지정 장소로 가능한지? <질의2>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시 신원조회를 득해야 하는지?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 담당자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6조의2는 담배판매가 부적당한 장소를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에 자주 폐점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나이트클럽'은 일반적으로 야간에 주로 영업하는 장소에 해당되므로 소매인지정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담배사업법제16조는 소매인지정에 있어 인적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므로 인적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소매인 지정취소에 관하여는 행정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되는 것으로 지정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실은 행정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