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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간 거리 문의

  • 작 성 자 : 김지*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7.09.11
  • 첨부파일 :
수고많으십니다 .. 급하게 문의드릴게 있어서.. 첨부파일에 약도 올렸으니 참조 바라옵고.. 그림이 서툴러서 죄송합니다 기존의 편의점을 인수하려는 과정에 담배권이 문제가 되어서요.. 편의점 위편으로 슈퍼에 담배포가 있으나 당시 대각선 (파란색선)으로 재면 50MR 가 안되나 붉은색으로 재면 50MR 이상이 되어 담배권을 지정받았답 니다 . 차도에 중앙선은 그으져 있지않으나 위편에 병원.학교가 밀집되어 차량통행..보행자 통행이 무척많습니다 ..폭은 차 두대가 지나갈정도구요 담배포 개설당시도 사람들 통행형태를 감안하여 붉은색선 으로 거리를 재 담배로를 얻었다는데.. 이번에 새로 신청하여 실사나와서 대각선으로 재어 담배판매허가를 못받으면 ..특성상 정말 편의점 할 의미가 없거든요..계약을 해야될지 말아야될지 걱정입니다 .. 차들이 많이 다니니깐 사람들은 바깥쪽 으로 붙어서 통행하거든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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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출처리센터 담당자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1항관련[별표2]에 의거, 일반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를 측정할 때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면도로(국지도로)는 도로의 분류에 있어 소로로 분류되는 것으로 왕복차로의 구분이 없는 도로(보도와 차도의 구분 불문)를 말하며 건물에 진입을 위한 접근 도로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행자의 통행을 우선으로 하는 도로입니다. 이면도로에서 횡단시설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횡단할 경우 무단횡단이라 볼 수 없으므로, 횡단시설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특정영업소의 벽과 다른 영업소의 벽 사이를 직선으로 보행자의 통행방법에 따라 통행로를 최단거리로 측정함이 타당하며,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지정권자가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판단,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사안의 경우 도로가 이면도로인지 중앙차선으로 구획되어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