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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제의 담배가격위반 저촉 유무

  • 작 성 자 : 강유*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7.09.10
  • 첨부파일 :
1. 마트같은 곳에서 포인트제를 운영할 때 담배의 포함 여부. 나중에 그 포인트가 현금화 되기 때문에 법적 하자가 있는지요? 2. 지역상품권으로 구입 시 문의. 상품권 구입 시 소비자는 몇% 할인 구매하고 그 상품권으로 담배를 구입할 때 이것도 무슨 문제가 있는지요? 참고로 저는 담배 판매인 가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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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 담당자입니다. 1. 마일리지, 포인트 등의 사용시 담배가 포함될수 있는지 여부 담배구입시 마일리지 제공 가능성(담배사업법제18조제5항) 담배사업법제18조제5항은 소매인은 공고된 가격으로만 담배를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의 입법취지는 담배유통질서 확립과 담배를 저가로 판매함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소비자흡연 확대등을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담배구입 실적에 따라 카드 등에 마일리지를 적용하는 경우 이는 추후에 현금 등으로 활용이 가능한 점에서 공고된 가격보다 저가로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로 인해 담배소비가 촉진되어 국민건강을 저해 할 수 있어 허용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공고된 가격으로 담배를 판매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담배사업법제2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등이 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할인금액으로 지역상품권을 구매한 후 담배를 구매할 수 있는지 여부 상품권에 대한 명확한 사례는 없지만 위 1번과 마찬가지의 논리로 상품권으로 담배를 구매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1644-17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