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지정에 대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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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소매인지정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요번에 분당구 정자동근처 퀸스타워빌딩에 개인 슈퍼나편의점이 들어오는데요 주5일영업을 한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제가 알기로는 일정시간동안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매일장사를 해야하는것으로 아는데요 그래도 소매인지정이 가능한가요 누구나 장사 안될때는 쉬고 싶어지잖아요 엄격한 심사가 있으시길.... | |
답변
안녕하십니까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6조의2제1항은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로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 5일 영업을 하는 것이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직접적인 사실확인과 지정권자인 시,군,구청장의 판단에 의해 결정해야 할 것이며, 소매인 지정후 발생되는 민원은 민원제기를 통해 해결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는 고충처리센터(1644-17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