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내신청이가능한지 궁금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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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60평 정도 마트을운영하는 신운호입니다 저는궁금한게많아서 이렇케한자 올려봅니다 조합장님이 구내 평수를재고나서 60평이 되니까 된다고가입비8만원을주고 그리고담배보험45900원을 좋읍니다 그런데 옆집에마트에서 시청에 민원을넣어 오후에 다시 시청공무원이 저희가게에 찿아왔어 민원이 들어왔다고 주위에 담배 가게가많아 담배포가 많아 구내가 지정하기 어렵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도 있읍니까 전 이런경우는 어떻케 해야하나요 구내 신청은 구내 소매인과 일반소매인의 거리제한을두지않는다고 명시되어있네요그리고구내6조항에 한국 표준산업에의한 종합소매인 슈퍼마켓 편의점등으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하나의소매점포라고적혀있네요 또하나 건축물또는시설물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 인원등을 고려하여 동일시설물 내에 2개 이상의 소매인을 지정할수있음 명시되어 있네요 시청에서는 유동인구가없는 밀접 지역이라고 합니다 제 가게주위에 담배가게는 저희 가게 건너편에는 일반소매가있고요 약25-30미터고여 저희가게는 완전 사거리인데 저희 뒷집에 구내소매인이 하나있어요 저희마트가 같은건물에 구내를 신청했고여 그리고저희가게옆 건물상가2층에 구내가있고요 그럼 나오기가 힘던가요 그리고 일반소매업이 고추방앗간인데 이 가게마치고나면 300-400미터 올라와야할번거려움이 있읍니다 저희가게에 담배포가 있어면는 그나마 조금이라도 손님이 불편 하지를 않고요 참 저희가게앞에는 택시가 하루에 수백대는 정차를했어 손님을 태우고 가요 어떻케 하면조켔읍니까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답변
안녕하십니까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매인들 중 소매인 영업소간의 거리를 기준으로 소매인을 지정하는 '일반소매인'이 소매인 지정의 원칙적 모습이고, '구내소매인'등은 일반소매인을 보충하여 담배소비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정되는 소매인들입니다. 따라서 소매인 지정권자가 기속재량행위인 구내소매인 지정에 있어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1항관련[별표2] 구내소매인 지정기준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대상으로 구내소매인 지정과 관련된 제반여건(당해 건물 이용객의 담배구입상 불편 여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주변 소매인과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구내소매인 지정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는 고충처리센터(1644-17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