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수입에 관해서 여쭤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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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운 여름철에 고생이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에 제가 중국에서 일차 가공된 연초(가루담배)를 수입할까 합니다. 제가 연초를수입하여 가공되지않은 상태로 도소매를 할수있는지,연초를 수입할려면 어떻한절차를 밟아야하는지 법적인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여야 하는지 자세이 가르쳐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안녕히 계십시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 담당자입니다. 담배사업법제2조 [담배라 함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씹거나 또는 냄새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제3조 [담배와 유사한 형태의 것으로서 연초의 잎을 원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조되어 끽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하 담배대용품이라 한다)은 담배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수입하시려고 하는 것이 이에 해당이 되면 담배사업법제13조에 따라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배도매업을 하시려면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1644-1785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