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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폐업..

  • 작 성 자 : 권현*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7.09.06
  • 첨부파일 :
수고많으십니다. 문의드릴 사항은.. 담배소매인 지정되어 판매하다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일정도 영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은 그당시에 폐업되었는데 이럴경우에도 담배사업법에 따라 지정취소 절차(청문 실시 등)를 밟아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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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십니까 고충처리센타 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지정취소 대하여 담배사업법제17조제1항제6호내지제7호 규정에 의거하여 소매인지정취소 사유에 해당되며 동 사유와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제22조의3규정에의거하여 지정취소에 대한 청문절차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