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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판매업이 부적당한 장소

  • 작 성 자 : 최성*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7.09.05
  • 첨부파일 :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6조의2 규정에 담배판매가 부적당한 장소중 야간에 주로 영업하는 곳 오후 5시쯤 문을 열어 새벽까지 하는 곳(예.꼬치집, 호프집 등)은 담배판매가 가능한지요? 또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병원내 구내매점, 병원에서 임대한 장례식장, 장례식장내 구내매점 등 이런곳도 판매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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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십니까 고충처리센타 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3호에 담배판매가 부적당한 장소중 야간에 주로 영업하는 곳이라 규정되어 있으며, 오후5시에 오픈하는 점포의 경우 소비자가 담배를 구매함에 있어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으로 판단 되며, 2. 병원내부 구내매점, 약국등은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6조의2 규정에 의거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이 불가하며, 장례식장의 경우 약국, 병의원시설에 부속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 담배소매인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