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용도변경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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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충남 서천군청의 담배소매인 업무를 담당하는 강선미입니다. 자주 질문 드림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름 아니고 예전부터 슈퍼를 운영해오고 있는 영세 슈퍼들은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전 세입자가 폐업후 신규지정신청시 민원인들은 당연히 용도변경요구시 반발하십니다. 구건물의 경우 절차와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지요. 지속적으로 슈퍼를 운영 해오고 있는 위와 같은 경우 필수적으로 용도변경으 해야 하는지, 당연한 질문 같지만 정말 고민스럽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주 괴롭혀 드려 죄송합니다. 수고하십시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 담당자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2항은 소매인지정 신청시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적법한게 건축된 점포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때,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의 의미는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 건축법제14조 및 동법시행령제14조는 용도변경에 관하여 허가, 신고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 등을 통해 건축물관리대장상 등재된 용도와 실제 사용용도가 일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 담배사업법시행규칙은 2004년 개정을 통해 점포의 적법성 여부를 추가하여 개정 전 지정받은 소매인이 폐업 또는 지정취소 등을 통해 신규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현행 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사안의 경우 주택으로 등재된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한 후 소매인지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