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측정방법에 대하여? |
|
---|---|
|
|
|
|
아래에 거리측정방법에대하여 민원접수한 박 진상입니다, 답변감사드리면서 추가로 문의 드립니다, 만일 신청인이 소매인지정 신청접수를하여 인허가 받아야하는 시점이 7호 민원인이 사업장을 확장한다는 행정심판 접수일보다 미리 접수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7호 민원인이 행정심판하는 상대인즉. 북구청(인허가기관)과. 1호 민원인이 소매인지정 접수하여 인허가 받는것과는 아무 의미가없다는 전제하에 있을경우의 예시입니다. , 또한 사업장을 확장하더라도 시장.군수.구청장의 위치변경.합병.증축.사업장확장.신청을 하여야하는바 .타업소와의 거리에 저촉된다면 사업장 확장및.위치변경이 불가능 한것으로 저로서는 알고있는바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참고로.... 7호 민원인이 구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하지않은 상태에서 b 점포에서 최초로 소매인지정을 받았고.다시 a점포에서 소매인지정 접수를 하였다면 거리측정하는 기준은 어디인지 묻고싶습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 1. 행정심판 재결의 형성력이라 함은 재결의 내용에 따라 새로운 법률관계의 발생이나 종래의 법률관계의 변경, 소멸을 가져오는 효력을 말하며, 재결의 형성력은 제3자에게도 미칩니다. 2. 따라서 귀하께서 행정심판에 앞서 소매인지정신청을 하고 거리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신규 소매인지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행정심판 재결의 형성력으로 인해 귀하의 소매인지정의 취소 여부가 문제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