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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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저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담배소매인으로 허가가 가능할까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운영하는 가게는 클럽(주류판매)입니다. 점포의 위치는 지하인데 60평정도가 되고요.(홀이 넓은) 그런데 지상1층에 편의점에서 담배를 팔고있어요. 일반판매자허가가 있다는군요. 그리고 사업자등록의 업태는 음식,소매이고요. 일반판매자나 구내판매자가 않되면 자판기판매자로는 할수없을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릴께요. 수고하세요. | |
답변
안녕하십니까 고충처리센타 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1항[별표2]규정에 의거하여 일반소매인 거리측정시 영업소가 건물의 지하1층 또는 지상2층에 위치한 경우 건물1층 출입구 중앙을 측정하므로 동 사안은 질의하신 내용으로 보아 일반소매인 지정이 어려울 것으로 해석되며, 구내소매인신청일 경우 동규칙 구내소매인1호내지6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므로 구내소매인으로도 지정이 어려울 것으로 해석됩니다. 2. 자동판매기운영인의 지정기준은 동규칙 제1항[별표2] 규정에 의거하여 일반소매인 또는 구내소매인으로 보아 소매인지정기준을 적용하므로 소매인 지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충처리센타(1644-1785) 또는 귀하의 해당관청 지역경제과 담배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