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판매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꼭 답변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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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담배 판매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마트에서 담배를 판매하고 있으면 저희 마트에서 반경 50m안에서는 담배판매 허가가 나오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맞으면 조그마한 수퍼에서 담배판매가 가능하다고 허가가 나왔 다면서 담배를 판매하고 있는데여. 그게 가능한가여? 거리상(10미터도 안되는데)으로도 안되고 그렇다고 맞은편 가게가 면적이 넓은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이상한점은 한국담배는 판매허가가 안나왔는데 외국담배인 던힐만 판매허가가 나왔다고 하더라구요.. 한국담배에서 담배판매허가를 내어줄수 없다고해서 그렇게 알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무슨 날벼락인지.... 꼭 좀 답변부탁드립니다. | |
답변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1항 [별표2]규정에 소매인은 일반, 구내, 임시, 자동판매기운영인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신규신청점포의 소매인 구분을 파악하셔야 하며, 일반소매인일 경우 50M 거리적용을, 구내소매인일 경우 1호내지6호의 규정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파악하여 소매인 지정이 됩니다. 또한 소매인 지정은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것으로 신청인이 외산담배, 국산담배를 구분하여 담배판매 허가를 신청, 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충처리센타(1644-178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