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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점포의 통합운영 가능한지?

  • 작 성 자 : 김현*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7.08.30
  • 첨부파일 :
담배소매인 지정과 관련한 문의사항입니다. 1. 집합건물에서 4개의 점포를 통합하여 하나의 점포로 사용하면 하나의 소매점포로 인정하는지?(등기부등본은 별도로 분리되어 있음) 2. 하나로 통합 운영하는 4개점포의 전용면적의 합계는 96.26제곱미터 공용면적의 합계는 60.18제곱미터 전체면적의 합계는 156.44제곱미터 실제상품 판매에 제공되는 영업장의면적은 130제곱미터이면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점포로 보아 구내소매인 지정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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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십니까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2항1호에 규정된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는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 또는시설물로서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하며, 담배소매인 지정시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와 사업자등록증의 명의는 같아야 하므로 동 4개점포에 대하여 소매인 신청 명의가 동일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1항관련[별표2]의 구내소매인 지정요건 제6호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 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점포를 병합할 경우 통로를 사이에 두거나 점포가 떨어져 있는 경우는 하나의 소매점포로 보기 어려우며, 점포가 연결되어 하나로 통합할 경우 건축법 등 관계법률에 반하지 않는한 점포병합은 점포주의 임의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는 고충처리센터(1644-17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