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인 지정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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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요촌동에서 소매인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의가게 바로앞가게에서 소매인 지정 받았다고 해서 민원을 제기합니다. 도로가 넓은 큰도로도 아니고 직선거리가 10미터도 안되는 곳에 허가가 났다니요.. 처음엔 불허가 났는데 그쪽에서 민원을 제기했더니 다시 허가가 났다고 하더군요.. 직접나와 보시면 그리 쉽게 허가를 내주진 않았을 겁니다.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로 돌아가는 거리를 재어서 허가가 났다고 하던데 직접 나와서 보셨나요? 그도로로 어느누가 횡단보도 찾아가서 건넌답니까?? 소매인 권익보호를 위해 힘쓰는 곳이 중앙회 아닌가요? 이렇게 무분별하게 소매인 지정을 하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법의 유권해석이라고 함은 지역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시골도로에서 큰도시처럼의 법해석은 억울한 처사 아닙니까?? 직접 나와서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과연 그곳이 허가를 내줄 위치인지.. 기존 소매인의 권익보호에 힘쓰는게 아니라 새로운 사업확장에만 힘쓰실 것인가요?? 진짜 억울합니다..... | |
답변
안녕하십니까 고충처리센터입니다. 이 사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자료(사진, 도면 등)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자료를 첨부하여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는 고충처리센터(1644-17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