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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소매인

  • 작 성 자 : 구내*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7.08.28
  • 첨부파일 :
[질의내용]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 1항에 [별표2] 의 규정에 의거 한국분류표에 의한 슈퍼마켓, 편의점 등으로 매장면적이 100㎡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 약도1. 일반소매점이 인근에 3개의 점포가 있으며, 옆건물 일반소매인과의 거리가 14m에 구내 소매인 지정가능여부? * 약도2. 도로 맞은편(46m)일반소매인이 있으며, 매장면적이 100㎡이상의 하나의 소매 점 포로서 구내 소매인 지정여부? (양덕원 세대수579)일반소매인 이 12개 , 구내 1개 의 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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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 담당자입니다. - 일반소매인 점포 인근에 구내소매인 지정시 고려요소 (2007년 6월 유권해석사례집) - 1. 소매인 지정기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1항관련[별표2]에 의하면 소매인을 '일반소매인, 구내소매인, 자동판매기운영인, 임시소매인'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2. 위 각 소매인들 중 소매인 영업소간의 거리를 기준으로 소매인을 지정하는 일반소매인이 소매인지정의 원칙적 모습이고, 그 외에 인정되는 구내소매인 등은 일반소매인을 보충하여 담배소비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정되는 소매인 유형이라 할 것입니다. 3. 이 때 구내소매인은 일정한 시설물 내에서 담배를 구입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특정 건물이나 시설물의 내부에 지정하는 것으로 일반소매인과 달리 특정 건축물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제도라 할 수 있어 특정 건물 내 구내소매인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건물 이용객의 담배구입상 불편이 있는지 여부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4. 따라서, 소매인 지정권자는 기속재량행위인 구내소매인 지정에 있어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1항관련[별표2]의 구내소매인 지정기준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대상으로 구내소매인 지정과 관련된 제반여건(당해 건물이용객의 담배구입상 불편 여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 상주인원 및이용인원, 주변 소매인과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구내소매인 지정여부를 결정해야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