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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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를계약했는데건물주할아버지는돌아가셧고그아들과전세계약을했는데담배소매인신청불가한다고합니다전가게주인은그할머니와계약을해서9년을장사했는데지금은안덴다고하니..다른방법이없을까요주인할머니는돈이없어서집이전을못한다고합니다답변꼭부탁합니다 | |
답변
안녕하십니까 고충처리센타 입니다. 1. 권리주체 당사자인 건물주 사망. 건물의 상속 및 명의변경등의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타인과의 계약은 계약서의 실효가 없다고 해석되며, 전세계약서 주체로서 실권을 행사할 수 없는 부분이므로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2항규정에 적법한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부적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충처리센타(1644-17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