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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인인 지정취소관련

  • 작 성 자 : 박무*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7.08.25
  • 첨부파일 :
귀 조합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질문 : 마트를 임대하여 운영하던(담배소매인 저정받아) 임차인이 임대계약 만료로 인하여 임대계약을 해지한 상태이며, 새로인 임차인이 마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 새로운 임차인이 마트 임대인과의 정상적인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건지 아니면 소문에 의하면 임대인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아는 사람에게 새로운 임대인을 구할때까지 마트를 임시 운영하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그런데 동일 상권에 거리제한 규정으로 인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못한 마트가 운영중인 관계로 기 임차인의 임대계약이 종료하여 보증금 및 권리금까지 상가 임대인에게 받았슴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은 그대로 살려두고 담배 공급도 기 임차인의 명의로 받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담배소매인 지정을 취소하고 새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귀 조합의 의견을 알고 싶습니다. 또한 계속 이런 영업이 계속된다면 어떠한 조치라든지 건의를 어떤 기관이나 조합에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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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2항규정에 의거 점포에 관한 사용에 관한 권리증명서를, 담배사업법제12조제2항규정에 담배소매인이 아닌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점포의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은 물적시설물 철거등의 실효사유로 보아 소매인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한것으로 판단되므로 기존 소매인은 폐업신고를 하셔야 하며, 기존소매인의 점포에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가 담배를 판매하였을 경우 무지정판매로 담배사업법제27조의3 규정에 따라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소매인지정과 관련한 결정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