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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기준 거리측정방법 문의 드립니다.

  • 작 성 자 : 박진*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9.02.12
  • 첨부파일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1항 ""별표""소매인지정기준에 소매인 영업소간의 50m이상의 거리를 유지토록 하고있는 관계규정에 거리측정 방법에 문의 드립니다. 파일에서 보는바와같이 (아파트 신축 상가입니다)... 최초 b점포에서 소매인지정을 받은후 시.군.구청장의 위치변경.사업장확장(즉.증축)승인없이 c점포를 임의되로 합병해서(사업장확장)영업을 하고있는 상태에서 a점포에서 소매인지정 신청을 접수하였을경우 거리측정 기준이 어디인지 문의드립니다.? 1.a점포에서 인 허가 할 당시의 최초의 점포 즉 b 까지의거리 최단거리로 측정하는지? 2.a점포에서 임의로 사업장 확장한 c 점포간의 최단거리로 측정하는지? 3.사업장확장으로 위치이동.합병 으로인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c 점포에 완전히 담배판매장을 옮겨놓고 판매하는것이 적법한지요? 4.또한 c 점포전면에 담배간판광고 (kt ***)를 부착하고 영업을 하여도 무방한지 문의드립니다. 5. 이럴경우 b.c 점포 전체가 소매인지정을 받은 점포로 인정하여 거리측정하는 기준이 전체로 인정하는 최단거리를 측정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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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별표2]는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에 관하여 '특정 영업소의 벽과 다른 영업소의 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제10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위 사항에 관하여 첨부하신 자료만으로 구체적인 판단이 어려워 관할 행정청에 문의한 결과 대구광역시청 행정심판위원회는 ⓑ점포와 ⓒ점포의 병합에 관하여 위치변경에 의한 승인 여부의 대상이 아니라는 재결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점포와의 거리측정 기준은 ⓒ점포의 최단거리 외벽을 기준으로 해야함을 알려드립니다. 3. 참고로 행정심판에서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하는 재결에 관하여 행정절차법 제37조제1항은 재결이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구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결과에 불복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대법원 1998. 5. 8 97누15452).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