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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관련

  • 작 성 자 : 이진*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7.08.15
  • 첨부파일 :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담배 소매인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담배소매인 지정불가 장소에 주로 야간에 일하거나 자주 문을 닫는경우에 불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 다녀 소매인만 취득해놓고 저녁에만 잠깐씩 문을 열어도 되는것인가요? 또한 허가 장소 용도가 주택용지로 되어있는데 허가가 가능한것인지요? 또한 상품들이 공짜로 가져가라고 해도 못가져갈것 같은 상품들만 있는데도 그것이 과연 적법하게 개설된 점포로 볼 수 있는것인가요? 궁금하여 글 올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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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 담당자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6조의2는 담배판매가 부적당한 장소로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에 자주 폐점하여 담배구입상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소매인지정이 불가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정된 후 야간에 주로 영업하는 경우 담배사업법제17조제1항제7호에 의거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 그 소매인지정은 취소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야간에 주로 영업하는 것에 대한 민원제기시 그 입증자료를 첨부하시어 해당 시, 군, 구청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2. 2004년 6월 29일 담배사업법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동규칙제7조제2항은 점포의 적법성을 요구하고 있고,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용도와 관련하여서는 2006년 7우러 건축법 개정을 통해 주택의 경우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제14조 및 동법시행령제14조의 용도변경에 관한 규정에 의거 신고를 통해 용도변경 후 소매인지정 신청을 해야합니다. 질의하신 점포가 건축법 개정 전 소매인지정을 받은 경우 용도변경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개정 후 소매인지정을 받은 경우 거축법 위반사항으로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2항의 적법한 점포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점포의 개점, 미개점인지 여부는 직접적인 사실조사자와 지정권자의 판단에 의해야 할 것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