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 거리측정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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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했는데 48.5m 거리미달로 부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점포 내에 별도의 칸막이를 하고 담배만 파는 공간을 마련하여 다시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가능한지요? 다시말해, 처음에 거리를 쟀을때는 이웃점포에서 최대 가까운 건물기둥으로 측정하였는데, 상가내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가게를 설치한다면 그 가게의 기둥으로 거리를 잴 수 있는지요? 첨부파일의 A,B와 같은 측정이 가능한지 아니면 이런 경우에라도 전체적인 상가건물임을 감안하여 상가의 전체 건물 기둥으로 (즉, 다시말해 처음 측정하였던 가장 최단거리) 측정하여야하는지.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 담당자입니다. 김미령님께서 보내주신 자료만으로 정확히 어떤 시설물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우며,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1항관련[별표2]의 일반소매인 거리측정 방법에 따른 기준점을 명확히 하는데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조금더 구체적인 자료(예를 들어, 사진 등)를 첨부하여 다시 질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