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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권 취득에 대해서 문의하고 싶습니다

  • 작 성 자 : 정소*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7.08.14
  • 첨부파일 :
아파트 상가에 있는 조그마한 슈퍼를 3년전에 인수를 해서, 장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 전 주인은 담배 판매권이 있어서, 저희 어머님은 당연히 저희에게도 생길거라고 예상을 하셨기때문에, 인수를 결정하였습니다.(전 주인에게 비싼 가격에 인수를 받았음) 그 정도로 유동인구도 많아, 한마디로 좋은 자리여서,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어, 인수를 하였는데, 2004년도에 바뀐 담배 판매법이 바뀌였다는 사실을 몰라, 저희 가게에는 담배 판매권이 인수가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 이유가 두가지입니다. 같은 상가내에있는 지하 슈퍼에서 담배를 판매를 하며, 저희 가게는 평수가 (18평정도)밖에 되질않아, 안된다고 하더군요. 도저히 방법이 없을까요? 저희 가게를 어머님이 잘못인수 했다는 건 인정하지만, 그것때문에 가족들에게 눈치보면서, 가게를 운영하시고 계시는 어머님이 불쌍하게 보여, 방법을 찾고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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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 담당자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1항관련[별표2]는 2004년 6월 29일 개정을 통해 지하점포와 지상점포 간의 거리제한을 두지 않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정소영님의 경우 개정 전 지정을 받은 점포를 인수한 후, 개정 후 현행규칙의 일반소매인 거리측정 방법으로 인해 거리가 미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매장면적과 관련하여서는 동규칙의 구내소매인 지정기준 6호에 의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 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에 해당되는 경우 지하 일반소매인과의 거리제한을 두지 않고 지정이 가능하나 매장면적이 미달되는 것으로 구내소매인으로도 지정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