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인지정 재교부신청에 대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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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북 안동에 담배업무 담당자입니다. 재경부에 구두질의를 했었는데 판매인 중앙회로 이첩되었다길래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다시 질의 합니다 대상은 코레일 유통주식회사 (구:한국철도유통공사)입니다. 기존에 ""한국철도유통공사"" 명칭으로 구내 담배 소매인 지정(2곳)이 되어 있었고 최근 ""코레일 유통 주식회사""으로 법인 명칭이 변경되어 담배소매인 재교부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첨부서류로 담배소매인 지정서와 사업자 등록증, 참고 서류로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 해 본 결과 본점, 지점, 사업장 어느곳에도 안동이 없습니다. ""여러개의 점포를 소유한 법인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와 점포의 주소가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다"" 라는 과거의 재경부 회신을 근거로 재교부신청을 수리해야 하는지요? 참고로 코레일유통 주식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기타 과거 재경부의 질의 응답내용을 팩스로 송부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장마철 건강 유의하세요.. "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 담당자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2항은 소매인지정 신청시 사업자등록증과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와 점포의 주소지는 일치해야 합니다. 이는 일정한 장소에서만 담배판매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 뿐만 아니라 담배판매로 인한 세수확보를 위함이기도 합니다. 2. 사안의 경우 기지정받은 소매인지정서의 재교부신청이 접수되었으나, 사업자등록증은 본점 소재지이고 점포의 소재지는 안동인 경우 재교부가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개인사업자의 경우 지역을 달리하여 소매인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각각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제출하고 있으므로 법인사업자라 하여 본점 사업자등록증 만으로 모든 지역의 소매인지정 신청이 가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해 점포를 소재지로 하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이 후의 절차를 진행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담배소매인은 자기의 이름과 계산으로 담배판매를 해야하며 담배사업법제12조의 영업승계 규정이 2001년 개정을 통해 삭제되어 소매인의 명의변경은 폐업 후 공고를 통한 신규지정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코레일유통의 점포운영인 모집시 개인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여야 하며, 판매에 제공되는 물품에 대한 보증금을 받고, 2년 마다 계약을 연장하는 등 실질적으로 점포의 운영에 관한 것은 점포운영인에게 있고, 소매인지정만 (주)코레일유통의 명의로 받아 점포운영인이 변경될 경우 불법적인 영업승계가 이뤄질 수도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적절한 행정절차를 진행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