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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소매상을 신청하고 싶은데....

  • 작 성 자 : 안수*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7.08.07
  • 첨부파일 :
2004년 1월 이전에 인천 이화아파트 단지내 상가1층 13호에서 담배 소매상을 하다가 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하여 폐업을하고, 2007년 8월31일(준공예정일)에 맞춰 다시 새로 신축된 아파트 단지내 상가(신동아 파밀리에)담배소매상을 하려고 보니 새로 신축된 상가건물과 옆상가건물(현광상가내 옷가게)소매상과의 거리가 대략 15m밖에 떨어있는 것을 발견했읍니다. 그러면 담배소매상을 신청할수가 없는지 궁금해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집사람 명의로 된 단지내 상가뒷면 1호에서도 담배소매상을 신청을 할 수가 없는지 궁금해 문의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현장을 답사하시고 궁금한 점을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수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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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 담당자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1항관련[별표2]의 일반소매인은 50M 또는 100M의 거리제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안수천님께서 질의하신 지역의 경우 50M 거리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으므로, 기존소매인과의 거리가 15M에 불과하다면 일반소매인으로 지정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또한, 동규칙은 구내소매인 지정기준 4호 '6층이상 연면적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6호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 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에 해당하는 경우 구내소매인으로 지정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수천님께서 올려주신 질의내용만으로는 구내소매인 지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구내소매인으로 지정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