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내소매인 지정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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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대한 구내소매인 지정시 해당 건물과 지정 대상 점포간 출입구 방향에 어떠한 기준이 적용되는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수고하십시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출처리센터 담당자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1항관련[별표2]의 구내소매인의 지정기준에 있어 점포의 출입구 방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내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출입구는 고려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