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지정 시 건축물 용도 관련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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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담배소매인 지정 시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을 판단하는 것에 대해 다시 질의합니다. 작년에 시행된 건축법에 의거 건물의 실제 사용용도와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건축과에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기재사항 변경을 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지정신청한 점포에 대해 질의합니다. 기존 담배소매인 지정 점포 1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2종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건축물 용도가 소매점과 사무실로 되어있는 것을 통합하여 슈퍼로 영업하면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았으나 현재는 기존 담배소매인은 폐업하고 슈퍼를 인수한 사람이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 개정된 건축법에서 점포의 일부는 소매점으로 용도가 적법하나 사무소로 되어있는 부분은 적법하지 않은 용도인데 일부분이 적법함을 이유로 소매인 지정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
답변
제목 담배소매인 지정 시 건축물 용도 관련 질의 문의자 남미정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228 전화번호 031-228-228 이메일 mjnam@suwon.ne.kr 이동통신 -- 등록일 2007.08.01 처리현황 답변완료 다운로드 안녕하세요? 담배소매인 지정 시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을 판단하는 것에 대해 다시 질의합니다. 작년에 시행된 건축법에 의거 건물의 실제 사용용도와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건축과에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기재사항 변경을 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지정신청한 점포에 대해 질의합니다. 기존 담배소매인 지정 점포 1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2종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건축물 용도가 소매점과 사무실로 되어있는 것을 통합하여 슈퍼로 영업하면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았으나 현재는 기존 담배소매인은 폐업하고 슈퍼를 인수한 사람이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 개정된 건축법에서 점포의 일부는 소매점으로 용도가 적법하나 사무소로 되어있는 부분은 적법하지 않은 용도인데 일부분이 적법함을 이유로 소매인 지정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 담당자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2항은 소매인지정 신청시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점포는 '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적법하게 건축된 것의 의미는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는 점포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2. 건축법제14조 및 동법시행령제14조는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용도와 실제 사용용도에 관하여 허가, 신고 및 기재사항의 변경을 통해 일치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사안의 경우 당해 점포의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용도가 실제 영위하고자 하는 용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어 '기재사항의 변경'을 통해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용도를 변경시킨 후 소매인지정 신청을 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점포의 일부 용도가 부합된다 하여 당해 점포 전부를 적법한 점포로 판단하는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