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건물의 구내소매인(2층)이 있는데 추가로 1층에 일반소매인 지정된 이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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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내소매인인데요 얼마전에 옆건물에서 일반소매인이 폐업을했는데, 2개월이 지난후에 우리건물1층에 다시 일반소매인의 허가가 났는데 도대체가 어찌된일이지요?? 저가 허가전에 담배조합과 구청 지역경제과에 문의한 결과 같은 건물에는 허가가 불가능하다고 안심하고 있어라고 했는데,어찌된영문인지요.???? 우리마트(중2층)는 ""스카이마트""이고 화목종합상가(1층)에서 허가가 났는지 담배간판을 걸고 있는데 우스운얘기인데... 어찌 크기도 크지않는 같은 건물에 똑같은 담배허가를 내어 주는지??? 이래도 되는지 상세히 연락주세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이유가 무엇인지 가만있지 않을것이니까 빨리 해명 부탁합니다. 전화 부탁합니다. "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별표2]는 구내소매인의 영업소와 일반소매인의 영업소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반소매인은 다른 일반소매인과의 거리를 측정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구내소매인이 지정된 건축물 등에 일반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06년 유권해석 변경을 통해 시행중에 있어 동일 건축물 내 구내소매인이 지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정기준에 부합하는 일반소매인 지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