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위에 수고 많으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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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신청지가 50호 미만이지만(이격거리는 700m) 일반소매인 지정기준중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변 또는 독립부락은 50호 미만이라도 담배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의 해석과 관련입니다. - 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소매인지정신청인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지가 홍천 대명비발디파크 정문쪽에 위치하여 관광객 등의 차량통행이 빈번한 도로변이며, 인근에 음식점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많아 상기 규칙대로 담배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주장하십니다. (참고로 상기 영업장은 대명비발디파크 정문쪽에 위치하는 영업지로서 차량이동 및 유동인구는 많으나, 대명정문으로 이동하는 2킬로미터 이내에는 4개의 일반소매인지정업소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문의드리오니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1.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나목의 담배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이며, 위의 경우 영업장을 담배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만약 상기 영업장을 담배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한다면 차량통행이 빈번하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며, 차량통행에 관한 증빙자료를 대명비발디파크 이용객 현황으로 유추해석해도 무방한지 여부? 3. 상기 영업장을 일반소매인으로 지정할 경우, 인근 업체중 거리가 100m 이상이지만 50호 미만일 경우 차량빈번을 이유로 담배수급상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이 가능한지 여부? "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 담당자입니다. 1. 아래의 내용은 민향미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한 사안에 대한 홍천조합의 답변입니다. [ 일반/임시소매인 지정신청에 따른 홍천조합의 현장조사를 실시한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임시소매점 등 추가지정이 가능한 지역인지?‘에 대한 회신입니다.우선, 귀하께서 질의하신 지역에 일반소매인을 지정받기 위해서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1항 '나'목""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 이 지역의 가구호수는 스키대여점 40여개를 포함한다고 해도 전체 세대수가 104호에 불과하며, 현재 판매점 4개소로 나누어 볼때, 한 점포당 25호로 지정기준 50호를 초과한 상황으로 두 번째 항목 ""소매인 영업소간 100m 이상의 거리 유지""보다 우선하여 추가지정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차량 왕래가 빈번한 도로변 또는 독립부락 50호 미만에 대한 담배수급 상 필요성""에 대한 검토결과로 첨부의 현황과 같이 이 지역은 직선거리 1.8km내에 4개의 담배소매점이 적절하게 지정되어 있으므로 담배수급 상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의 검토결과로 볼 때 귀하께서 질의하신 ""서면 굴업리/대곡리"" 지역은 일반 및 임시소매인 추가지정 조건을 적합하게 갖추지 못한 것으로 회신하여 드립니다. ] 2.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1항관련[별표2]의 일반소매인 지정기준 나목 단서조항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단서조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관광지 또는 대규모 공사 등이 있어 차량의 왕래가 타지역보다 많은 곳인지, 내지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차량의 왕래가 많은 곳인지, 동 지역에 관광객 또는 상주인구가 많으므로 담배수급상 필요한 장소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할 것입니다. 3. 따라서, 질의하신 내용에 관하여 홍천조합의 답변내용을 참고하시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