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인 승계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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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현재 담배를 판매하는 소매인인데 본인이 사망하여 부인의 이름으로 승계를 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승계가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예전부터 담배를 계속판매하고 있던 곳인데... 남편의 사망으로 인해... 부인이 승계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 좀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해결방법이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소매인 지정 지정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사실에 대한 가족 등 이해관계자의 신고가 없어도, 소매인 지정 받은 자의 사망에 대한 사실확인 후 별도의 절차(청문 등)없이 소매인 지정행위의 효력을 장래에 향해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2.또한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신전속권이라함은 권리의 성질상 특정 권리주체만이 향유할 수 있는 권리, 또는 그 주체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자기의 이름과 계산으로 지정된 장소에서만 담배판매가 가능한 소매인지위는 승계될 수 없고, 폐업신고 또는 지정취소에 의한 공고를 통해 신규취득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