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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소매인 거리 측정방법

  • 작 성 자 : 정희*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7.07.28
  • 첨부파일 :
더위에 수고 많으십니다. 본인은 슈퍼를 운영하며 담배를 일반소매인으로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게 바로 코앞에 편의점이 현재 들어서고 있고 하루이틀 후면 개업및 담배를 판매할 듯 합니다. 구내소매인이 되기는 점포면적이 해당되지 않을 것 같고 일반소매신청을 할 거라 사료됩니다. 제가 처한 상황의 경우 신규 편의점이 일반소매인지정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1.본인과 개설될 편의점과는 왕복2차로(10미터 도로, 보도 없어 정확히 10미터간격)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음. 2. 도로는 차로와 보행로의 구분이 없는 도로이며, 도로가는 주정차 차량들로 보행자들이 도로 가운데를 보행하고 있음. 본인의 점포 위 25미터 가량 위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나 실제 이를 통해 길을 건너는 보행자는 거의 없는 상황임. 3. 혹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횡단보도를 통과한 거리를 기준으로 거리측정을 한다고 하기도 하고, 제 경우 정말 코앞(10미터)이어서 실제 보행자의 보행을 기준으로 한다고들 하여 혼란함. 4. 본인의 경우 부모님께서 장애인이며 국가유공자로 실제 연로하신 부모님께서 슈퍼를 운영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저의 기득권을 보호해줄 수 있는지 궁금함. 솔직히 편의점이 개업하고 담배판매까지 할 경우 저같은 영세사업자 경우 폐업해야할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부디 올바른 해석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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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더위에 수고 많으십니다. 본인은 슈퍼를 운영하며 담배를 일반소매인으로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게 바로 코앞에 편의점이 현재 들어서고 있고 하루이틀 후면 개업및 담배를 판매할 듯 합니다. 구내소매인이 되기는 점포면적이 해당되지 않을 것 같고 일반소매신청을 할 거라 사료됩니다. 제가 처한 상황의 경우 신규 편의점이 일반소매인지정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1.본인과 개설될 편의점과는 왕복2차로(10미터 도로, 보도 없어 정확히 10미터간격)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음. 2. 도로는 차로와 보행로의 구분이 없는 도로이며, 도로가는 주정차 차량들로 보행자들이 도로 가운데를 보행하고 있음. 본인의 점포 위 25미터 가량 위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나 실제 이를 통해 길을 건너는 보행자는 거의 없는 상황임. 3. 혹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횡단보도를 통과한 거리를 기준으로 거리측정을 한다고 하기도 하고, 제 경우 정말 코앞(10미터)이어서 실제 보행자의 보행을 기준으로 한다고들 하여 혼란함. 4. 본인의 경우 부모님께서 장애인이며 국가유공자로 실제 연로하신 부모님께서 슈퍼를 운영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저의 기득권을 보호해줄 수 있는지 궁금함. 솔직히 편의점이 개업하고 담배판매까지 할 경우 저같은 영세사업자 경우 폐업해야할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부디 올바른 해석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