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인 지정 실사를 다시 요구합니다 |
|
---|---|
|
|
|
|
"목: 소매인지정 실사의문제점을 고하며 재실사를 요구합니다. 2007년 7월 11일 본인은 이곳에 글을 올렸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어서 이곳에 다시 글을 올립니다 . 제가 올린글이 누락 됨을 방지 하고자 함입니다 본인은 전북 김제시 요촌동 117-10 번지 소재하여 대박 복권방이라는 상호를 걸고, 로또,복권 판매를 하고 잇는 소매점주 송윤배라고 합니다. 이렇게 글을 올리게됨은 다름이 아니라 본인이소재하고잇는 같은 요촌동 117-12번지 에서 동년 6월에 117-10번지 로 약 10여m 주소 이전하게되어 동월 22일에 담배 소매인 지정을 재청구하게되엇습니다 . 그런데 문제 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저는 담배소매인지정에 부적합 통보를 받게 되엇는데 저는 이에 부당함을 알리고자 합니다. 그사유를 보면 1. 저는과거 적법한 절차에따라 담배 소매인지정을 받아 판매하고 잇엇습니다. 새로이전하게 된 주소는 기존 소매인과의 거리가 더 멀어지게 되어 담배사업법 일반 소매인 지정기준 50m보다도 더 떨여져 잇음에도불구하고 2차선 도로반대편에 위치한 타 담배소매인 ( 가든슈퍼) 점포와 의거리가 15m 라고 김제 소매인조합의 직원 최애술씨는 어불성설, 억지 논리를 펴고 잇습니다 2.최애술씨의 사실조서를바탕으로 시청의 담당자 고희연 씨는 담배사업법 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1항규정 에 의거 도로교통법 10조 3항에의한 논리로 부적합통보하엿는데 , 본인은 인터넷등을 통한 각종매체와 소매인 중앙회의 사례등을 몇칠에걸쳐 분석한결과 담배사업법16조의결격 사유도없고 시행규칙 7조1항 일반소매인 지정요건에도 하자가 없는것으로 인지되엇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된다는 소매인지정기준 에 나와잇는 도로교통법 10조3 항 "" 보행자는횡단보도가 설치되어잇지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짧은거리로 횡단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들어 민원서류를 만들어 회신 하엿는데 이는 소매인 거리측정기준 에 잇어 도로교통법 8조 ,10조2항본문. 3항규정에도 기재되어 잇듯 "" 무단횡단해서는 아니된다 ""는 내용이잇음에도 불구하고 당점포와 기존점포와의 거리가 15m에지나지 않는다 함은 엄연히 노란색 실선으로 중앙선이 그려져잇는 당점포를 무단횡단하여 측정한거리로서, 3항규정을 언급한 회신내용은 더중요한 2항규정을 무시한 내용입니다. 3.현재본인의 점포앞에는 가깝게는 20여m 와 멀게는 100-150m정도의거리가되는 두개의횡단보도가 잇습니다. 후자에 언급한 100-150미터 거리에 위치한 횡단보도는 ""멀어서 횡단보도라고 할수없다""는 최애술씨의 논리는 어떠한 담배사업법 관련규정을 들어 적용시켯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말그대로 법을 잘모른다 하여 우리같은 소매점주를 유린하고, 그런 사유를 검토조차 하지않고 그대로 적어 회신을 보낸 김제시청 당당자또한 문제가 잇다 생각합니다. 현재 20여미터의거리에 위치한 횡단보도는 도로교통법규정에 의한 보행자 통행방법을 통한거리측정방법으로는 당점포 앞에 위치한 가든슈퍼라는 곳으로는 건널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무단횡단해서는 아니된다는 도로교통법 10조2항규정이 잇기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무단횡단을 전제로한 당점포와 가든슈퍼와의 15미터거리는 적용 대상이 처음부터 아니기에 저의점포는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음을 밝히는 바 입니다 . 4. 최애술씨가 말한 ""20여미터 앞에위치한 횡단보도는 길을 건널수는 잇으나 기존점포인 가든슈퍼로 갈려면 또다시 무단횡단을 하여야 하기에 횡단보도로 인정할수 없다""는 말도안되는 언행을 일삼은 최애술씨에게 본인은 ""그럼작년 2월에 지금의 가든슈퍼와 의 거리를 측정하여 50m가넘다하여 소매인지정을 본인이 적합통보를 하엿는데 이는어찌된사항 이냐"" 고 묻자 ""그때는 본인이 잘 몰라 실수하여 소매인 지정을 하엿다"" 는 궤변을 늘어놓으니 이런사람이 과연 공정하게 실사할수잇는 자격이나 잇는지 알수가없습니다 위의 사례를 봐도 김제시 소매인조합의 여직원및 관계자는 처음부터 저의점포에 인허가를 해주지 않으려는 의도엿음이 분명합니다 . 이유는 그누구보다도 담배사업업에대해 가장전문적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관련규정과 근거가 있는듯 , 이유를 들어 반려 통지를 한 최애술씨는 비영리법인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운영하는 소매인 중앙회의 홈페이지 글을 무색케 한다 할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이번소매인조합의직원의 말을 신뢰 할수 없으며 보다 정확하고 공정한 직원이 관련 규정을 통하여 재실사를 해줄것 을 요청 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 | |
답변
안녕하십니까 고충처리센터입니다. 위 사안에 대하여 유선상으로 설명을 드렸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고충처리센터(1644-17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