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인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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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의집에 동거중입니다 아버님의상가에 점포로 사용하던 장소가있어 그곳에서 담배와 복권을 취급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복권판매가 여의치않아 먼저 담배 판매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판매소 지정이 가능한지요. 간이사업자 등록증은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 담당자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1항관련[별표2]는 소매인의 지정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소매인의 경우 영업소의 거리제한, 구내소매인의 경우 점포가 속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규모와 용도 및 점포의 매장면적 등 구체적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소매인으로 지정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규칙제6조의2는 담배판매가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 소매인지정이 불가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사안의 경우, 복권 및 담배를 취급하고자하는 점포는 담배판매가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소매인 또는 구내소매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복권판매에 앞서 소매인지정을 받고자 하시는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를 지참하시어 관할 시, 군, 구청에 소매인 지정신청을 한 후, 한국담배판매인회 해당조합의 사실조사에 따라 소매인지정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