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내소매인 요건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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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구내소매인 요건에 관해 질문을 드리려 구요. - 구내소매인은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가능한데, 1,2,3층 면 적을 합산한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일경우도 가능한지요?(계단으로 연 결되어 있음)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
답변
안녕하십니까 고충처리센터 담당자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1항[별표2]에 관련하여, 구내소매인 지정요건 중 종합소매업종의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에서 1,2,3층 복층매장의 경우 분리된 공간이 동일한 영업목적을 위해 직접 판매장소로 운영되는지를 사실확인하여 시,군,구청장이 판단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고충처리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