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내소매인 지정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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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구내소매인지정관련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제가 한 집합건물(아파트상가)의 2개 점포를 각각 소유자가 다른 2인에게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임차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두개점포사용에 건축법상 문제가 없고 매장면적 100제곱미터 기준에 충족될때 구내소매인 지정을 받을수 있는가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 담당자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1항관련[별표2]의 구내소매인 지정기준 6호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 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사안은 아파트상가 2개의 점포를 임차하여 매장면적에 의한 구내소매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위 규정에 의할 때 2개 점포를 합병하여 '하나의 점포'로 형성하지 않고, 독립된 2개 점포의 매장면적을 합산하여 100제곱미터가 넘는다 하여 구내소매인으로 지정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매장면적에 의한 구내소매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2개 점포를 합병하여야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