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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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제 7조5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기준에 적합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하되,접수순서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2(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시장.군수 .구청장은 제7조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한후 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자를 대상으로 추첨하여 소매인을 결정한다. 1.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 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 되는 경우. 3.제 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질의내용] 일반소매인 지정기준과 관련하여 군청, 읍.면사무소가 소재하는 리 지역에서는 일반소매인 거리 50m이상 그 외 100m이상 거리 유지 읍사무소 이전관계로 인해 거리기준100m이상 적용받던 지역이 50m이상 변경적용을 받게되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점포는 폐업으로 인해 1차 공고 (2007.05.15~2007.05.23)를 했던 상태, 읍사무소이전 후 일정지역 내에서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될 경우, 2차공고후 추첨을 을 해야 하는 것인지? 접수순으로 해야 하는지? | |
답변
[질의내용] 일반소매인 지정기준과 관련하여 군청, 읍.면사무소가 소재하는 리 지역에서는 일반소매인 거리 50m이상 그 외 100m이상 거리 유지 읍사무소 이전관계로 인해 거리기준100m이상 적용받던 지역이 50m이상 변경적용을 받게되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점포는 폐업으로 인해 1차 공고 (2007.05.15~2007.05.23)를 했던 상태, 읍사무소이전 후 일정지역 내에서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될 경우, 2차공고후 추첨을 을 해야 하는 것인지? 접수순으로 해야 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