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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판기운영인에 관한 문의

  • 작 성 자 : 김준*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7.07.11
  • 첨부파일 :
수고 많으십니다. 담배자판기 운영인으로 소매인 지정을 받은 후, 담배자판기로 담배를 판매하는 것 외에 직접 사람이 수동으로 담배판매를 할수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또한 질문에 대한 법적근거 및 유권해석 사항이 있는지도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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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 담당자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1항관련[별표2]는 자동판매기 운영인에 관하여 일반소매인 또는 구내소매인의 지정기준을 적용하여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사안의 경우, 담배를 공급받아 수동으로 판매하는 것이 정확히 어떻게 판매하고자 하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우나, 자동판매기 운영인은 담배소매인의 한 유형으로서 자동판매기기를 통해서만 담배를 판매해야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