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내소매인에 관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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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구내소매인을 지정 받은자가 지정받은 건물의 다른 층에 담배자판기를 설치 운영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그에 따른 법적근거 또는 유권해석 사항이 있는지도 질의 드립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 담당자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2항은 소매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담배판매가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2. 또한, 동규칙제7조제1항관련[별표2]의 자동판매기 운영인에 관하여 예외적으로 지정소매인이 자기 점포 및 영업장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설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구내소매인으로 지정받은 점포를 떠나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