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판매회사에 대한 정보 제공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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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본인은 (주)피엔지에 근무하는 부장 이한규입니다. 당사는 국내의 중소기업에서 제조한 담배를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문의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판매인 협회에서 실사후 구청에서 소매인 승인 신청이 허가 되면 소매인은 판매인 협회에 회원가입하거나 아니면 개인이 담배회사로 부터 담배를 사서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담배소매인 승인후에 회원으로 가입을 하면 판매인협회에서는 소매인 지역내의 담배 판매회사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협회에서는 이 의견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알고싶습니다. 현실적으로 지역판매인 협회에서는 담배 소매인 승인후 에 협회에 회원으로 가입하면 케이티엔지 회사에서 담배를 구매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담배를 파는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불공평한 처사라고 말씀드릴 수 가 있습니다. 담배를 처음 팔고자 협회에 등록하는 소매인 입장에서 보더라도 자신이 담배를 어떤곳에서 어떤 담배를 사서 팔아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면 협회에서 공정하게 지역내에서 담배를 파는 회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게 옳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당사같은 담배판매회사에 대한 정보를 중앙 또는 지역 판매인협회에서 정보를 등록하고 이를 소매인에게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 바 이와 같은 업무 처리나 절차에 대해 협회에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알고싶습니다. 협회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 담당자입니다. 먼저, 본회에 대한 좋은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담배판매인회는 각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에 의해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근거한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위조합 은 적은 인력(각 조합별 평균 1~2명)과 담배소매인 간의On-Line Network 부재 등 현실을 감안할 때 각 제조사의 제품에 관한 홍보 등의 활동에 협조 하는 데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다시 한 번 좋은 의견에 감사드리며, 추후 충분한 인력과 Network를 구축 하게 되면 한국담배판매인회가 수행해야할 부분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묻고 답하기' 란은 담배소매인 지정제도와 관련한 민원업무를 원활 하고 신속하게 처리코저 마련된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