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소매인 지정 관련 문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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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소매인 지정 신청을 하는 경우에 사업자등록 명의자 본인 명의로 신청서를 작성 해야 하는게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사업자 등록상 명의자이고 소매인 지정신청서 상에는 아내이름으로 소매인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인데 아내가 우선 지정 요건을 갖춘 장애인이면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남편이 아닌 아내 명의로 신청을 해도 접수가 되고 소매인 지정이 되는데 문제가 없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현재 처리중이라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 담당자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2항은 소매인 지정신청시 사업자등록증과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일 명의인이어야 합니다. 2. 사안의 경우 우선지정대상자가 남편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 단독명의로 신청하는것은 불가하며, 공동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는 경우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