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지정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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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을려고 치킨점 사업자 등록을 해놓고 치킨점은 운영을 하지 않고 담배만을 판매 하려고 하는데 담배 소매인 지정 받을수 있는지? 그리고, 우선 담배판매만을 하고 1달뒤에 24시편의점을 하려고 하려는데 담배판매업을 계속 할수 있는지 월요일까지 빠른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 담당자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6조의2는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에 자주 폐점하는 경우 담배판매가 부적당항 장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치킨집인 경우 영업시간이 오후에서 야간에 주로 이뤄지므로, 일반소비자의 담배구입상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동규칙제7조제4항의 사실조사에 의해 부적당한 장소로 판단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업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8조에 의거 위치변경승인을 얻은 경우 소매인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