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시 건축물 용도 관련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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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 시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판단하는 범위에 대해 질의합니다.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된 점포의 건축물 대장을 확인한 결과 건축물의 주용도 및 층별 용도에 유흥음식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신청한 점포의 업종은 휴대폰 소매, 전자상거래입니다. 건축과에 알아보니 유흥음식점은 위락시설에 해당되고 신청 점포는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므로 서로 업종이 맞지 않아 건축과에 신고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합니다. 적법한 건축물 여부를 판단할 때 무허가 및 불법 증축 여부 등만 판단하면 되는지 아니면 실제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점포의 사업내용과 건출물대장에 기재된 용도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용도가 불일치될 때 건축법에 따라 적법하지 않음을 이유로 지정불가로 할 수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민원인께 질의내용을 보여 드려야 하니 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 담당자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2항은 소매인지정 신청시 사업자등록증과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점포에 관하여 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 '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한다'의 의미는 건축법 등 관꼐법령에 위반사항이 없음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건축법제14조 및 동법시행령제14조에 의거 사용용도와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용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허가, 신고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사안의 경우 용도변경을 요하며, 용도변경하지 않은 경우 건축법 위반사항에 해당되어 소매인지정이 불가한 사안입니다.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