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의 담배신청 절차에 관한 질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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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사업자로 담배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가 일반인이고, 공동사업자가 국가유공자입니다. 구청에 담배신청을 대표자 혼자만 가서 하는 경우, 국가유공자증 사본은 지 참한다 하더라도 공동사업자의 위임장을 첨부해야 하는지가 첫번째 질문 입니다. - 두번째로는 공고기간이 끝난 이후에라도 미비된 서류(위임장)를 첨부한다 면 정식서류로 인정을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공고기 | |
답변
안녕하십니까 고충처리센터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은 국가에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어 담배사업법령에서 소매인으로 우선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취지등을 감안하여 볼 때, 이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일반인이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공동명의의 '점포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우선지정대상자에 해당한다 보아야 할 것이며, 다만 확인사실을 요할 때에는 해당 지자체의 판단으로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는 고충처리센터(1644-178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