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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소매인 신청

  • 작 성 자 : 이갑*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7.07.03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저는 화성 아파트단지내 슈퍼에서 담배를 소매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 단지 슈퍼앞 3차선 도로 맞은편에 또다른 슈퍼(담배)가 위치하여 있습니다. 처음 소매인 허가 신청시는 아파트앞에 행단보도가 없어 신호등을 기준으로 거리측정을 하여 적합하게 소매인 허가를 받았으나, 얼마전 아파트앞에 행단보도가 생겨 소매점 상호 거리가 48m 로 변경되었습니다. 이경우 사업자(판매자)가 변경될 경우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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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 담당자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1항관련[별표2]의 일반소매인 거리측정 방법은 특정 영업소와 다른 영업소의 외벽과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행자의 통행방법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또한,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의거 사실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사실조사 시점에 의해 거리를 측정하게 되므로, 과거 소매인지정 당시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았으나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횡단보도를 경유하여 거리를 측정해야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