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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담배소매인 신규 허가건

  • 작 성 자 : 최성*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7.07.02
  • 첨부파일 :
2종 근린상가에 담배소매인 신규 개설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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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 담당자입니다. 해당 점포의 업종, 건축물의 규모 및 신청인의 인적결격사유 해당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제2종근린생활시설이라는 내용만으로 소매인지정 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