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용도에 대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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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2004년 이전에는 건물 용도가 주택이어도 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있었고 이후부터는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 규정이나 유권사례가 있으면 어디서 볼 수 있는 지 알려 주십시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 담당자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2항은 소매인지정 신청을 위한 서류로써 사업자등록증과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점포라 함은 '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위 규정은 2004년 6월 29일 개정되어 동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4년 6월 이전에 지정된 소매인의 경우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지정이 가능했으나,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 그 지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3. 건축법제14조 및 건축법시행령제14조는 2006년 7월 5일 개정을 통해 용도변경의 경우 허가, 신고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을 해야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주택을 사용용도에 맞게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후에 수매인지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