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소매점 관련 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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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명에 아름다운 공주를 키우고 있는 한 가정에 가장입니다 이번에 슈퍼를 인수하여 담배를 판매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기존 운영자가 거리 관련해서 담배표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30평이 넘으면 가능하다고 하던뎅... 현 슈퍼는 24평입니다. 그래서 30평 이상을 맞출려구 옆가게를 인수했습니다 물론 옆 가게아 저희 가게 사이에는 벽이 있습니다. 벽을 없을 계획에 공사를 진행 할려구 했는뎅... 건물 노화에 따라 벽을 허무는 공사가 힘들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법적으로 저희 가게로 인정돼지만 가운데 벽이 있으면 담배 표가 나오는지요.... 그리고 50m 안에 담배를 판매하는 곳이 슈퍼를 옮겨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별도로 신고. 담배표를 받아야 하는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바쁘시더라고 답변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와 장마가 시작 됐습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수고하십시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 담당자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1항[관련]별표2의 구내소매인 지정기준 6호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 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인 경우 구내소매인으로 지정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소매인지정 전 점포의 분할 또는 합병은 점포주의 임의사항으로서 불법 증,개축에 해당하지 않는 한 소매인지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1.의 구내소매인으로 지정받기 위하여는 독립된 두 개의 점포면적을 합산하여 매장면적을 측정하여서는 안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점포를 합병한 경우에 한하여 구내소매인으로 지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3. 타 영업소의 위치변경에 관하여 문의주신 사안은 정확한 내용이 파악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다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