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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무지정판매가되는가요?

  • 작 성 자 : 강진*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7.06.22
  • 첨부파일 :
수고하십니다. 궁굼한게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어머니가 운영하는 슈퍼에서 담배허가가 안나자 슈퍼 일부를 합판으로 막구 아들이름으로 열쇠가게를 만들어 담배허가를 받았는데 문제는 아들은 사실열쇠가게에서 담배를 판매안하구 그 어머니가 슈퍼에서 담배를 판매하는데 이거 무지정인지 궁금해서요 글구 담배를 열쇄 가게에 진열해놓고 어머니가 오가면서 실제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도있고 아무리 가족이지만 당초 슈퍼는 허가가 못난자리라 팔수없는거 아닌가요 궁금하네요? 메일로 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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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 담당자입니다. 1. 담배사업법제27조의3은 소매인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가 담배를 판매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매인으로 지정 받은 자가 영업소를 변경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8조의 위치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담배를 판매한 경우에 해당되어 동법제17조제2항제7호에 의거 영업정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2. 사안의 경우 소매인지정자인 아들의 점포가 아닌 어머니의 점포에서 담배를 판매한 경우 어머니는 무지정 판매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아들과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인 어머니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위치변경승인을 득하지 않은 경우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 또한 검토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