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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인 지정문의

  • 작 성 자 : 이한*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7.06.21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더운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안산에서 작은 슈퍼를 운영할 예비 사업주입니다. 타 소매인거리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제가 임대한 건물이 세대수 위반으로 불법건축물 등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임대한 매장은 불법적인 증축이나 창고, 천막등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불안한 마음에 중앙회 홈페이지의 유권해석을 참고했는데 10) 건축물 일부에 위법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건물내 점포에의 소매인 지정 가능성(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2항) - 당해 점포가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이면 소매인지정 대상이 되며, 당해 점포가 위치한 건축물의 다른 부분이 불법 증개축등으로 위법성이 있더라도 당해 담배소매인 지정 점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이런 부분이 있더군요. 이부분에 비춰보면 저희 가게의 소매인 지정은 문제가 없을 듯한데 어떻게 해석이 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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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 담당자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1항은 소매인지정을 받기 위한 점포는 적법한 점포일 것을 요하고 있고, 이 경우 당해 점포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고려해야 하며 소매인 지정 점포의 건물 또는 시설물 등에 대하여 불법 증개축된 위법성이 있는가를 고려하는 것은 담배사업법의 소매인지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