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내소매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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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 담당자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1항[관련]별표2의 구내소매인 지정기준 6호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으로 슈퍼마켓, 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점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매장면적 산정에 있어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 등은 포함되나, 공중전화시설, 식음대, 건물기둥 기타 소비자편의시설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사안의 경우, 정육코너의 정육 저장창고 역할을 하는 냉동고는 매장면적 산정에 있어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