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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허가에서 일반허가로의 변경절차

  • 작 성 자 : 강창*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7.06.14
  • 첨부파일 :
구내허가를 가지고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현 일반허가를 가지고 있는 분이 폐업신고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허가로 다시 변경하기를 원하는데 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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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 담당자입니다. 구내소매인이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1항관련[별표2]에 의거 일반소매인의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일반소매인으로 지정받을 수 있으나, 이는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8조제5항의 재교부 또는 동규칙제8조제1항의 위치변경승인에 해당되는 사안이 아니며 기존 구내소매인을 폐업한 후 신규로 지정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